동물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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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20일 앞두고 7년 만에 재착공
여건 변화에도 행정 바로 수용
제주환경운동연합 어제 논평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 공사가 재개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일대 58만㎡에 사자·호랑이·코끼리 등 맹수관람시설(사파리)과 호텔 120실(9413㎡), 동물병원, 사육사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현행법상 공사 중단 후 7년이 지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유효기한을 20여 일 남겨놓고 재착공하겠다고 행정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1년 1월 공사가 중단된 이래 6년 11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15일 사업자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재착공을 통보했고, 제주도가 바로 수용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이 사업은 2006년에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됐으나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주변 지역은 많은 환경 변화가 일어났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묵인해주는 무책임한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지난 10년간 사업부지의 환경과 생태적 가치는 많이 변했다”며 “청정과 공존을 최우선으로 삼는 제주도정이 최소한의 검토와 재평가도 없이 재착공을 용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사업자는 249억원을 투입,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승마장(1.5㎞)과 마상쇼장, 동물체험코스, 동물치료센터 등을 갖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했다.

 

2005년 7월 도내 최초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이듬해 2006년 12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2007년 1월 개발 사업이 승인됐다.

 

이 과정에서 전체 면적 58만㎡ 중국공유지 25만㎡(43%)가 개발부지에 포함됐다. 사업자에게 매각된 국공유지의 일부는 곶자왈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기후·환경변화에 민감한 곶자왈이 있는 만큼 10년 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가 현재까지 통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원사업자는 부도가 나면서 2011년 도내 모 관광업체에 주식 100%를 양도하며 경영권을 넘겼다. 이 관광업체는 지난해 11월 토지와 건물 일체를 대규모 리조트회사인 D그룹에 팔았다.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각대금은 210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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