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여파로 미개최 집회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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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들, 업체 압박용으로 신고
작년 6311회 중 275회만 열려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도내 임금체불의 여파로 건설 노동자들에 의한 미개최 집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집회신고는 353건에 6311회로 이 중 275건은 집회가 개최됐지만 나머지 6036회(95.65%)는 개최되지 않았다.

 

당초 이 같은 미개최 집회는 집회를 열기 좋은 장소를 선점하고나 자신들과 반대 의견을 가진 단체의 집회를 차단할 때, 혹은 마트 등에서 주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집회신고를 하는 이른바 ‘유령집회’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지난해의 경우 유령집회는 단 1건도 없었고, 도내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집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에 집회신고를 할 때에는 최장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건설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업체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집회일수를 꽉 채워 집회를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의 형편 상 일이 생기면 다른 공사현장으로 향하면서 집회가 중단되고, 결국 미개최 집회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는 장소 선점이나 반대를 막기 위한 대응용 유령집회가 많았지만 지금은 건설 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미개최 집회가 많다”며 “지역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임금체불 규모는 1501개 사업장에서 4727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체불액은 152억2600만원에 달한다.

 

이중 건설업 체불금액은 73억3800만원으로 전년 33억4900만원의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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