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월에 7.5% 절세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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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운종, 제주시 추자면장
절기상 잠자던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봄의 길목에 들어서는 3월이다. 매년 3월이면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목이다.

미리 1년 세액을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일부 할인해 주는 연납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하려고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총 네 번 할 수 있고 납부 시기에 따라 할인율도 달라지는데 1월에 납부하면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ATM기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연납제도는 신청하고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한 번 연납신청을 하면 다음 연도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연납을 하다가 1회 연납을 못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는 고지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는 세목이므로 자동차세를 연납했다가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월에 10%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지금 3월에도 7.5%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 7.5%의 절세 효과 누리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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