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언제까지 미적댈 건가
4·3특별법 개정 언제까지 미적댈 건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다음 달이면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이 70주년을 맞는다. 그간 2000년 4·3특별법 제정, 2003년 진상보고서 채택, 고(故) 노무현 대통령 공식 사과, 2014년 국가기념일 지정 등이 4·3의 아픔을 달래줬다. 그래도 4·3의 완전한 해결은 멀었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미완의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4·3 정명(正名) 찾기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담은 것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현행 4·3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4ㆍ3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명시와 보상금 지급 등이 들어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ㆍ운영 등의 내용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4ㆍ3의 완전한 해결’이 반영된 상황에서 ‘세월아 네월아’하고 있다. 유족들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 가고, 정치권이 야속스럽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와 양윤경 제주4·3유족회장 등이 최근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로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은 소기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자유한국당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제주의 숙명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화해와 상생을 통해 국민 대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정쟁하는 것은 어리석고 소모적인 일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