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렌터카 7000여 대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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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렌터카 총량제 도입 위한 도민공청회 열어
수급조절에 다양한 목소리 나와
성수기때 예외 조항 필요 주장도
▲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13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렌터카업체 대표, 교통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권한 효율적 운영 방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제주지역 렌터카는 약 3만2000대이며, 제주도는 렌터카 적정대수를 2만5000대로 판단해 7000여 대를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안우진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안)을 발표했다.

 

안 과장은 “렌터카 수급계획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고,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 증차신청, 신규 등록 등 렌터카 수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실제 특별법 개정 직후(2월28일)부터 3월 6일 현재 렌터카 민원(신규 600, 증차 1800)이 폭주하고 있다.

 

이는 최근 2년 동안 연평균 2857대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렌터카 등록 제한을 강화하고 대여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인·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널 토론에 나선 현유홍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현재 렌터카 과잉 공급으로 업체 간 비상식적인 영업 전쟁이 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훈 롯데렌터카 제주지점장은 “현재도 성수기와 비수기 수요에 맞춰 차량에 대한 수급조절을 이미 하고 있다”며 “성수기 전에 조절을 하면 영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대여요금이 올라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성수기만큼은 예외 조항을 두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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