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3특별법 개정안 신속처리 실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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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양윤경)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4·3 70주년범국민위 및 70주년기념사업위는 13일 성명을 내고 여야는 4·3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은 1999년 법 제정 당시에도 초안에 포함됐으나 진상조사 이후로 유보됐다”며 “4·3 희생자들의 경우 희생자 심사통지를 받은 지 3년이 훨씬 경과해 사법적 구제의 기회도 봉쇄된 만큼 반드시 국회 입법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원희룡 지사와 양윤경 회장 등은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의 내용을 당 지도부와 국회 행장안전위 의원들에게 설명했고, 1세대 유족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70년 묵은 한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임시국회가 4월로 예정돼 국가추념식 전에 4·3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각 정당은 4·3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늦어도 추념식 전에 행안위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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