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정부' 헌법 명시·법률 위임 복수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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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 자문안 보고…대통령 의지·도민 사회 역량에 달렸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발표한 헌법 개정 자문안에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는 안과 법률로 정하는 안 등 복수안이 제안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최종 개헌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제주도와 정치권 등 도민사회의 역량에 달리게 됐다.

 

국민헌법자문특위(위원장 정해구)는 발족 한달만인 이날 헌법 개정 자문안을 확정,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복수의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특별지방정부 설치를 놓고 헌법에 명확히 담자는 의견과 유연성·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며 “최종적으로는 복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그동안 개헌 논의와 관련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며 “지방정부 의회에 자치 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세목과 세율을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이라는 5대 원칙을 담았다.

 

자치분권의 경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 또 지방정부의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했다.

 

또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됐다.

 

이와 함께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수도 조항을 헌법에 담되, 지역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라고 거듭 강조하고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차기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 심의 기간(60일)과 헌법개정안 이송 시간 등을 포함하면 80일이 소요돼 빠르면 오는 21일,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지난달 13일 구성돼 총강·기본권, 정부형태, 지방분권·국민주권 등 3개 분과위원회, 국민참여본부,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했고, 온라인 홈페이지와 숙의형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왔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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