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제도 확대 따른 지원체계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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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곽정안 제주세무서장과 간담회...관광호텔 외국인 숙박 부가세 영세율 상시화 등 건의

도내 기업인들이 세정간담회를 갖고 사전 성실신고제도 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과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설화 등을 건의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는 14일 제주난타호텔에서 곽정안 제주세무서장과 세정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및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정간담회에서 도내 기업인들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이 올해부터 확대되고 2020년 이후에는 대다수 제주지역 상공인들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며 홍보 강화, 계도기간 마련 등 도내 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기업인들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에 대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가 상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업인들은 “유람선과 잠수함 등 특수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지역 해상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성실 모범상공인 지역세무서장 표창 등을 요청했다.


곽정안 제주세무서장은 “지역 기업인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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