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정부, 헌법에 명시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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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개헌안 반영 위해 道.의회.도민 노력도 당부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헌법 개정 자문안과 관련 14일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는 ‘특별지방정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 중앙당에 적극 건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이번 개헌 자문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특별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안과 지방정부 형태를 지방자치법에 두는 방안이 복수로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특별지방정부’로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도민들께도 ‘특별지방정부’가 헌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헌법자문특위(위원장 정해구)는 발족 한 달만인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헌법 개정 자문안에 제주도와 관련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일안이 아니라 특별지방정부 명문화와 법률 위임 등 복수안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그동안 개헌 논의와 관련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며 “지방정부 의회에 자치 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세목과 세율을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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