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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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18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신청 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3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폭설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가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복구비 이외에 농어촌진흥기금 시설자금을 농가 한도 외로 3.3m²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특별 지원된다.

 

또 농어가수, 경지면적, 가축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행정시 별로 융자규모를 배분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도내 전체 농어가를 대상으로 균등하게 배분해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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