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처제 성폭행 30대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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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은 필리핀 여성이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모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필리핀인 A씨와 혼인신고를 올린 전씨는 지난해 2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처제 B씨(20·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절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과 법원에서 피해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언니의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벌어졌다는 특수성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고자 먼 이국에서 방문한 처제를 성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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