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예고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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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6·1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교육의원 등 4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그런데 제주도지사 선거는 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다른 것이 하나 있다.

행정시장 예고제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이 통합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가 폐지되는 대신에 행정시장을 예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시장 예고제는 제주특별법 제11조와 12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제 11조 1항에는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다. 2항은 행정시장 예고에 의해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2조 1항은 도지사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행정시장을 행정시 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시장 예고제가 도입된 이후 2006년과 2010년, 2014년에 세 번의 제주도지사 선거가 치러졌으나 행정시장을 예고한 선거는 2006년 5·31 지방선거(민선 4기) 단 한 번뿐이다.

행정시장 예고제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민선 4, 5, 6기 12년 동안 제주시는 8명, 서귀포시는 10명의 시장이 거쳐 갔다. 평균 임기가 제주시장은 1년 6개월, 서귀포시장은 1년 2개월이 조금 넘을 뿐이다. 그야말로 스쳐가는 자리인 셈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명무실화하고 있는 행정시장 예고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도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행정시장 직선제 등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시장 예고제가 행정시의 책임행정과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시장을 예고할 경우 최소 2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연임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할 수도 있다. 행정시장 예고제로 임명되는 시장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인사청문회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없앨 수 있다.

6·13 지방선거의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행정시장 예고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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