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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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민회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2018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15개소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운영됐지만 제주지역에는 설치돼 있지 않아 제주지역 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8년 제주도를 비롯한 6개의 지역에 고용평등상담실을 추가로 지정했다.


평등과 평화,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제주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노동자들이 채용 공고에서부터 받는 성차별과 노동 현장에서 겪는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부당한 계약해지 등 비정규직 차별, 부당해고, 체불임금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활동을 지원한다.


고용평등 관련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문의 756-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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