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의성 주식·출자 지분 신고 놓고 ‘공방’
유리의성 주식·출자 지분 신고 놓고 ‘공방’
  • 좌동철·김승범 기자
  • 승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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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측 “주식 백지신탁 회피…감사 겸직도 규정 위반”
문대림 “회계 개념 단순 착오…영리 겸직 금지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측 고유기 대변인이 14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 측이 같은 당 문대림 예비후보의 ㈜제주유리의성 보유 주식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008년 개관한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유리의성은 유리를 소재로 한 사설관광지로 문 예비후보가 1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감사직도 맡았다.

 

문 예비후보는 2017년 6월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에 임명되고 한 달 뒤인 같은 해 7월 19일 감사직을 사임했다.

 

김우남 예비후보측 고유기 대변인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가 ‘주식’이 아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으로 신고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주식 백지신탁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도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백지신탁 대상이지만 ‘합명·합자·유한회사’는 대상이 아니다.

 

고 대변인은 “문 후보는 유리의성 주식 11.5%(3억8000만원)를 보유했지만 도의원 재직과 총선 출마기간을 포함한 2008~2012년까지 합명·합자회사 출자지분으로 재산신고를 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거부의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또 문 후보가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신분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유리의성 감사를 겸직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영리겸직 금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문 후보가 지난해 6월 청와대 비서관으로 입성할 당시 ‘주식’으로 신고한 것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까봐 사실대로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 문대림 예비후보는 유리의성 논란과 관련, 14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지신탁과 관련해 선거에 임하는 사람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는데 당선 무효가 될 것을 예상하고도 진행을 하겠는가”라며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면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했는데 당시 직무 연관성이 없었고, 지방자치법 35·36조와 관련해서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유리의성 주주로 경제적 이익, 일정 부분 받았고 세금도 냈다”며 “다만 백지신탁 관련 부분은 단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출자금이나 주식 관련해 일부 회계 개념에 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관계기관 요청이 있으면 소명하면 된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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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철·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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