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영호텔 층수 경관 사유화·환경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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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주상절리대 호텔 층수 변경 행정 심판·소송 제기에 입장 발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대 인근 경관사유화와 환경 훼손 등으로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영호텔 층수 변경과 관련해 제주도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발표했다.

 

부영호텔 신축과 관련해 제주도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에 요청한 층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보완에 대해 (주)부영주택이 지난해 12월 4일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과 행정소송(제주지방법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로서 이에 대한 보안 요구 또한 한국관광공사 한 사항으로 (주)부영주택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에 사업시행자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보완요구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는 “부영호텔 부지 인근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주상절리대가 있고, 절대보전지역과 연접하고 있는 등 생태·경관·문화적 가치가 높아 경관사유화 및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환경보전방안 보완요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감은 물론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은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거듭 표명했다.

 

부영호텔은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 1㎞ 구간에 35m(9층) 높이의 호텔 4동, 1380객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2016년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1996년 시행승인을 받은 부영호텔 개발 사업이 2001년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없이 건물 높이를 당초 20m(5층)에서 35m(9층)으로 변경한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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