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들 무혈입성…존폐 논란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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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4명 무투표당선 예상…손유원 의원 "선거 취지 위배"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이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의원은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 최초로 직선 교육의원제도가 신설되면서 탄생했다. 임기는 4년이며, 광역 도의원의 대우를 받는다.

타 광역시·도의 교육의원은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으로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시행한 후 모두 폐지됐다. 그 역할은 시·도의원이 하고 있다.

교육의원 존폐 논란은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9회 임시회에서 불거졌다.

손유원 의원(무소속·조천읍)은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구는 5곳인데 후보가 2명 이상인 곳은 1곳 뿐”이라며 “나머지 4개 선거구는 무투표 당선이 돼 선거의 목적과 취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교육의원 80%가 무투표로 당선되면 유권자의 권리는 없는 셈이고, 이번 선거에서 무혈입성이 현실화되면 신속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교육의원 존속 여부를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타 지역에선 교육위원 제도가 8년 전 도입했다가 4년 만에 폐지됐지만 제주도는 특별법에 근거,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교육경력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없으면 출마 자체가 안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출마자가 드물어 ‘무혈입성’이 이뤄지고 있다. 모 교육의원은 4년 전에 이어 2회 연속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역구 선거 출마에 나선 강성균 교육의원의 선거구인 3선거구에만 김창식 전 한라초 교장, 김상희 전 제주시교육장 2명이 나섰다.

2선거구는 김광수 교육의원이 교육감 출마로 김장영 전 제주중앙여고 교장이 출마했다.

이에 따라 14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3명에 불과하다.

1선거구는 부공남, 4선거구는 오대익, 5선거구는 강시백 등 현역 교육의원의 단독 출마가 예상돼 무투표 당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도내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제주에만 존치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퇴직 교원들을 위한 자리로 비쳐지면서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며 “선거구마다 경쟁자도 없이 교원 출신 인사들이 무혈입성을 한다면 자리를 꿰차는 기득권이어서 더는 선거를 치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법에는 도의원 정수를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 4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의원을 폐지할 경우 정부가 현재의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는데 동의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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