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성폭력 신고방, 실명 인증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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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부족 지적 따라 시스템 개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성희롱·성폭력 신고방’를 확대 구축했지만 본인 확인 요구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본지 3월 15일자 5면 보도)과 관련, 16일부터 신고방을 실명 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작성자명, 전화번호만으로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신고 대상은 학교 내 발생한 성비위 행위, 성범죄, 성희롱, 부적절한 관계 등이다.


문의 교원인사과 71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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