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깜빡하는 순간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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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서 최근 3년간 적성검사 미필로 1573명 운전 면허취소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지역에서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운전면허 취소자는 2015년 3129명, 2016년 3523명, 지난해에는 352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015년 426명, 2016년 653명, 지난해 495명 등으로 최근 3년간 1574명에 달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운전면허가 취소된 374명 중 22.9%인 86명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


이처럼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은 운전자들이 적성검사 기간을 무심코 지나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들이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할 때 안내통지서를 발송하지만 운전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이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돼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수시로 운전면허를 확인해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인터넷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신청, 방문시간 예약제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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