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지급액 조례로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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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위, 15일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조례 명시를 놓고 빚어졌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 갈등이 10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일단락됐다.

 

15일 열린 제3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제1차 회의에서 박규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등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별다른 의견 없이 가결됐다.

 

박규헌 의원이 지난 2015년 7월 발의했던 이 개정조례안은 예우수당 4만원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방을 벌였었다.

 

제주도는 조례에 금액을 못 박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도의회에 조례를 재의결해 달라며 요구했지만 원안대로 통과되자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 갈등을 빚었었다.

 

개정조례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예우수당 4만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이 조례로 명시된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에 지급액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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