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제도 폐지 헌법소원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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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4.3추념식 이후 제출하기로 밝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유일하고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최근 도민사회에서 존폐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의원 폐지 헌법소원을 준비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가 드물어 5개 교육의원 선거구 가운데 4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면서 무용론 제기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대표 홍열철)는 15일 ‘교육의원 제도 폐지’ 헌법 소원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헌법 소원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위성곤 의원 발의)이 논의 될 때부터 국회에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홍영철 대표는 “이미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는 다 돼있다. 제출 시기는 4·3 추념식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취지에 대해 홍 대표는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교육의원은 사실상 퇴직 교장들을 위한 자리가 됐다.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의원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도 적어 취지도 퇴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교육의원 존폐 논란은 도의회 내부에서도 불거졌다.

 

손유원 의원(무소속·조천읍)은 이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구 5곳 가운데 후보가 2명인 곳은 1곳이며, 나머지는 무투표 당선이 예상, 선거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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