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9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9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지역 자택에서 부인 조모씨(87·여)와 말다툼을 벌이가 격분,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은 부인 조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라고는 하지만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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