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여권으로 무단이탈 베트남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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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및 국내 총책도 검거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제주를 무단이탈 하려 한 베트남인들과 이를 도운 알선책 등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베트남 무안이탈 조직의 현지 총책인 니모씨(26·여)와 국내 총책 쭉모씨(30·여)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을 통해 제주로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하려 한 베트남인 단모씨(31)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니씨와 쭉씨는 베트남인을 한국에 입국시켜 취업시킨 후 1인당 미화 3000달러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 니씨는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을 현지에서 모집·공급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쭉씨는 니씨를 통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베트남인들에게 미리 준비한 여권을 제공해 무단이탈을 지원했다.

 

특히 이들은 이탈 대기 중인 베트남인들에게 공항에서 탑승권을 발권하는 법과 여권 및 탑승권 제시법, 신원검색대 통과법 등을 사전에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알선책을 통해 무단이탈을 시도한 베트남인 추씨(37) 등 2명은 지난달 2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여권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른 점을 공항 보안 검색원이 지적하면서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또 다른 이탈자 닷씨는 이날 제주항에서 목포행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는데 성공했지만, 추씨 일당을 검거한 경찰의 추적에 의해 부산에서 검거됐다.

 

검거된 베트남인들을 통해 쭉씨를 검거한 경찰은 베트남인 총책인 니씨가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해 경기도에서 니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단이탈범죄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져 치안 불안을 야기하는 만큼 이탈자는 물론 알선책과 공급총책까지 추적·검거해 민생치안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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