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3명 다치게 한 2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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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추돌,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도주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8)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1시45분께 제주시 연동 공영주차장에서 노형동까지 약 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이모씨(55·여)가 운전하는 SUV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이씨와 차량에 타고 있던 오모씨(49·여) 등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세게 충돌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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