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직원 물품대금 횡령…도교육청 자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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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업무 담당하며 물품 대금 빼돌린 혐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8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수억원의 물품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서귀포지역 모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A(39)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세출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동안 조달청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달 물품이 납품된 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다고 결재를 받고서는 물품업자 계좌가 아닌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횡령 규모는 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만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지난 9일 학교에 알려지자 지난 12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2일 해당 학교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안을 인지, A씨의 과거 근무지 등을 대상으로 횡령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횡령 규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중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횡령에 대해 알게 된 직후 교육청으로 보고했으며, A씨는 횡령금액을 변제하겠다며 연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경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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