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등 가금산물 반입금지 경기지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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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와 계란 등 육지부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부터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을 현재 충청도에서 경기도를 추가·확대한다고 밝혔다.

 

반입금지 확대는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발생했고, 이 농장에서 분양된 경기 양주·여주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도 정밀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번 반입금지 조치로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대전, 세종 포함)에서 생산된 닭고기·오리고기·식용란·종란·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은 일체 반입이 금지됐다.

 

그 외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경우에는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한편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타 시·도 전 지역 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다만 경북과 경남지역 산란계 병아리에 대해서만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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