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 걸친 한파와 폭설로 도내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제주도가 복구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피해시설물의 적기 복구와 농작물 언피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의 복구비와 자체재원에 의한 추가보상 등 총 411억8000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원계획 확정에 앞서 지난 11일까지 시설피해 신고와 정밀조사를 마쳤다. 조사결과 시설물 피해는 비닐하우스가 98농가·19.2ha, 축사 6농가·2.5ha, 부대시설 15농가·2.1ha 등 총 23.8ha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한파로 인한 농작물 언피해는 월동무 등 채소류에서 2013농가·3236ha, 감귤류 과실피해가 425농가·1319ha로 집계됐다.
이미 제주도는 예비비 8억1400만원을 지원,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피해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제주도는 우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복구비 조기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농어촌진흥지금에서 복구면적 3.3m²(평)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특별 융자지원을 한다.
언피해 채소류는 출하가 가능한 경우 농약대로 ha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출하가 불가능한 경우 3.3m²(평)당 826원의 재난지원금 대파대외에 자체재원 1680원을 추가해 3.3m²(평)당 2500원 수준의 보상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미처 수확하지 못해 발생한 언피해 감귤 1319톤에 대해서는 2016년 지원사례를 적용, kg당 노지온주 180원. 비가림 온주 350원, 시설만감류 980원 등 도 자체재원 7억2700만원을 보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