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폭설 피해농가 복구지원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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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닐하우스·축사 농가 등에 411억 지원키로
▲ 제주신보 자료사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 걸친 한파와 폭설로 도내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제주도가 복구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피해시설물의 적기 복구와 농작물 언피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의 복구비와 자체재원에 의한 추가보상 등 총 411억8000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원계획 확정에 앞서 지난 11일까지 시설피해 신고와 정밀조사를 마쳤다. 조사결과 시설물 피해는 비닐하우스가 98농가·19.2ha, 축사 6농가·2.5ha, 부대시설 15농가·2.1ha 등 총 23.8ha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한파로 인한 농작물 언피해는 월동무 등 채소류에서 2013농가·3236ha, 감귤류 과실피해가 425농가·1319ha로 집계됐다.

 

이미 제주도는 예비비 8억1400만원을 지원,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피해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제주도는 우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복구비 조기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농어촌진흥지금에서 복구면적 3.3m²(평)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특별 융자지원을 한다.

 

언피해 채소류는 출하가 가능한 경우 농약대로 ha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출하가 불가능한 경우 3.3m²(평)당 826원의 재난지원금 대파대외에 자체재원 1680원을 추가해 3.3m²(평)당 2500원 수준의 보상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미처 수확하지 못해 발생한 언피해 감귤 1319톤에 대해서는 2016년 지원사례를 적용, kg당 노지온주 180원. 비가림 온주 350원, 시설만감류 980원 등 도 자체재원 7억2700만원을 보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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