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경유 차량 2만7000여 대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제1기분 및 연납 신청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대상 기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한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치 사용분을 10% 감면한 금액이 청구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4월 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를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문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760-289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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