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차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아차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한경훈,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난 2006년 5월 18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범인은 ‘과징금을 환급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ATM기로 유인하고, 범행 통장으로 8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이 국내 최초 보이스피싱 사건이다.

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며, 지난해 제주에서만 378건, 34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우두머리인 총책부터 텔레마케팅팀, 전산팀, 시나리오팀이 있고, 인출책이 따로 존재한다. 즉 피해자들은 조직원들이 짜 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게 되며, 피해자들의 정보를 알아내서 이를 미끼로 덫을 놓는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범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한 위험을 알고 있었더라도, 눈 앞의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없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우선 의심하고, 돈을 요구한다면 끊고 해당기관에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대출 문자가 수신됐다면 해당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속아서 돈을 이체했다면, 보이스피싱의 골든타임은 30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즉시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아직 내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여러분의 차례가 왔을 때, 이 글을 기억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길 소망해 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