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렵면허시험 4월 28일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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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28일 도인재개발원에서 2018학년도 제1회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한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대해 치러진다.

합격선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응시를 원할 경우 4월 2일부터 4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1만원이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실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 실시된 수렵면허시험에는 총 73명이 응시해 64명(87%)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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