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을 구실로 회사 비용으로 끊은 항공권을 여름 휴가에 썼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이 최근 내부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18일 JDC에 따르면 A씨(48)는 2016년 8월 서울 출장에 간다며 회사 비용으로 결제한 항공권으로 여름 휴가를 보냄과 동시에 당초 출장계획을 냈던 날에는 실제 출장을 가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다.
A씨는 이후 항공권 정산 문서를 통해 항공권과 별도로 출장비까지 수령했다.
A씨의 이같은 행위는 지난해 12월 JDC가 시행한 청렴도 문제점 발굴 설문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돼 최근 감사에서 적발됐고, 중징계 요구가 내려졌다.
JDC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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