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도내 모든 어린이집 527개소(2만7093명)에 대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보험료 1억740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장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가입 완료 후 신설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수시로 공제회 가입을 보장하고 있다.
이 보험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방과후 포함) ▲돌연사증후군 ▲건물화재 ▲놀이시설 배상 책임 ▲가스사고 배상 책임 등의 상품이다.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 한도, 대물배상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치료비 100%,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외 놀이시설 대인 대물 배상 책임의 경우 최고 8000만원, 가스사고 대인 대물 배상 책임으로 최고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도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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