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개헌안 발의…특별지방정부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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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22일 헌법 개정안 분야별 공개…국회의 개헌 합의도 촉구
▲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특별지방정부’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개헌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설명하기로 하고 20일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순차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진 비서관은 이어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26일)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 명문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헌법 개정 자문안에 특별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는 안과 법률에 위임하는 안 등 복수안을 보고,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개헌 논의와 관련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해 왔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특별지방정부 명문 조항을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각 중앙부처의 실무 논리 또는 각 지역의 형평성 논리를 뛰어 넘을 수 있는 헌법 차원의 포괄적인 명문 규정이 있어야만 특별자치에 알맹이가 부족한 부분을 뛰어 넘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김정수)는 지난 16일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민원실로 제주도민 2만1270명이 동참한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범도민 서명부’를 전자적 방식과 우편을 통해 각각 전달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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