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박모씨(53)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45분께 제주시 이도2동 인근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앞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 10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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