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성떠는 인터넷 물품 사기, 대책 서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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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가 빈발하면서 도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물품은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 뒤 연락을 끊는 온라인 거래 사기가 기승을 떠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2015년 662건, 2016년 833건, 지난해 762건 등 매년 600건을 웃돈다. 올해도 187건이 속출해 그 피해가 만만찮다.

인터넷 거래 사기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에 힘입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인터넷카페 회원 18명을 상대로 844만원을 가로챈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넘길 것처럼 속였다고 한다. 지난 1월엔 인터넷에 청소기 등을 판매한다고 올린 뒤 6명에게 사기를 친 B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피해를 본 이들은 약속날짜가 지나도 물품이 오지 않자 송금한 곳에 전화를 걸지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없는 번호가 대부분이다. 돈만 챙기고는 사라지는 거다. 피해자들은 분통이 터질 일이나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형편에 삶을 꾸려가는 이들이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온라인 거래는 편리하고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자칫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범행수법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상대를 확인하기 어렵고 물건값을 미리 지불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징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금융사기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경찰청 사이버캅’이나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 등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인터넷 사기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진 뒤에야 파악되고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간 온라인 거래 시 먼저 상대의 신뢰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지나치게 좋은 조건이면 경계심을 갖고 충동구매를 삼가는 게 최선이다. 분산된 부실 사이트 관리기능을 한데 모아 피해를 막을 전담기구 설립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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