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 무료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건물 벽에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은 도심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장마철 폭우 및 태풍 등 내습 시 도로나 인도에 떨어져 자칫 재산 및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발행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흉물처럼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무료로 철거,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철거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철거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철거되지 않는 간판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3층 이상의 노후 판류형 간판 및 돌출형 간판 등이 우선정비 대상이다.
주인 없는 간판 철거는 건물주는 또는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철거를 신청하면 된다. 현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의 철거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4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철거를 신청한 42개 업소에서 54개의 노후간판을 철거했다.
한편 철거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철거 동의서 등을 동 주민센터 및 도시재생과에 제출하면 7월말까지 현장 확인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제주시지부가 무료로 철거한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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