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총 동원, 증차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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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렌터카 증차·유입방지 계획 마련…차고지 건축·운행 제한 등
▲ 원희룡 도지사는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터카 총량제 도입 시행에 앞서 수급조절을 피하기 위한 업계의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총량제 도입 시행에 앞서 수급조절을 피하기 위한 업계의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 법령 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총 동원해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를 악용해 렌터카 업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규 등록 및 증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대비책으로 ‘렌터카가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실제 제주특별법 개정 직후(2월 28일)부터 3월 8일 현재 약 일주일 동안 신규 380대, 증차 2393대 등 총 2773대의 렌터카 민원이 폭주했다. 이는 최근 2년간 연평균(2857대) 민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다만 제주도가 지난 13일 도민공청회 등을 마련해 증차 억제 등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렌터카 증차 1242대의 민원은 자진 취하됐다.

 

제주도는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에 따라 렌터카 차고지는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증차인 경우 보유차고 면적기준(승용 13→16m², 소형승합 15→18m², 중형승합 23→26m²)을 최고치로 적용한다.

 

또 렌터카 차고지 등록은 주사무소(영업소)를 중심으로 직선거리 당초 15km 이내 한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10km로 완화됐다.

 

특히 주사무소가 육지부로 등록된 렌터카의 경우 제주에서 영업소 증차 등록 신청 시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해 운행제한 명령을 내려 증차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3년 1만6000여대에서 2017년 3만2000여대로 4년 만에 2배로 늘었다”며 “이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차난, 교통사고 증가, 가격 왜곡과 편법 영업 성행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은 6개월 후 개정 제주특별법이 정식 발효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긴급조치”라며 “앞으로 모든 렌터카 증차 신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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