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공개…분권 강화·지역 균형발전 가치 담겨
개헌안 공개…분권 강화·지역 균형발전 가치 담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5·18민주화운동 등 전문에 포함…국민의 법률안 발의와 국회의원 소환제 신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前文)과 기본권, 국민주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전문에는 사회적 가치로 자치와 분권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을 추가했다.

 

또 역사적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혁명 외에도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추가로 반영했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군인 등 일부를 제외한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다.

 

아울러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 의무를 규정했다.

 

논란이 돼왔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하되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영장청구권 주체 변경 여부가 가려진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21일에는 지방분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