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고모씨(57)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노래들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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