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노래방 업주에 선고유예
저작권법 위반 노래방 업주에 선고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고모씨(57)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노래들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