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로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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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통과 행정기관에 한정...연속성 위해 상위법 개정 요구

제주4·3사건 70주년을 맞아 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첫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31명 전원 찬성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재의결된 조례가 제주도로 이송되면 즉시 공포해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겠다”며 “지방공휴일 지정은 대한민국에서 4·3희생자추념일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휴일 적용 대상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본청 및 양 행정시,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정됐다. 은행 등 사기업은 제외돼 정상 근무를 한다. 각급 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교를 결정할 수 있다.

70주년 4·3추념일은 지방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연속성을 보장받기가 어려워 국회 차원에서 상위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위임 법령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어서다.

인사혁신처는 지자체가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주도로 하여금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공휴일 지정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근거를 둬야 하지만, 현행 법령에선 지자체가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4·3추념식을 눈앞에 두고 성급히 도의회와 도가 지방공휴일 지정엔 나선 것도 설령 대법원에 소가 제기돼도 판결이 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즉, 우회적인 방법으로 70주년 4·3추념일에 한해 지방공휴일을 지정하게 된 셈이다.

원 지사는 “도의회 조례 재의결에 대해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른 향후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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