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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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방정부 조직의 기본 사항은 법률로…지방분권 지향 담아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하는 헌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분야에 대한 사항을 발표, 이같이 확인했다.

 

개헌안은 자주조직권 부여와 관련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주도가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헌법 명문화는 무산됐다.

 

이에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는 안과 법률에 위임하는 안 등 복수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편 이 개헌안은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자치행정권의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자치입법권도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재정권도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 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헌법 총강 개정안에는 수도 조항을 신설하되, 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

 

또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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