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고정관념 여부 등 모니터링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은 올해 1월부터 본원 연구위원, 법조인, 컨설턴트 등 전문가 TF팀을 구성해 입법 예고된 법령(조례·규칙)에 대해 월 1회 정기적인 모니터링 회의를 하고 있다.
성평등 법령 모니터링 사업은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해 성평등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성별고정관념이 있는지 여부 ▲성별특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위원회 등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성별구분통계를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며, 더 나아가 사회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015년 215건, 2016년 181건, 2017년 123건의 법령(조례·규칙)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했고, 그 가운데 올해 1월 26일 기준으로 연도별 7건(3.3%), 38건(20.9%), 26건(21.1%)이 개선안을 반영하여 제·개정됐다.
개선안 반영 비율은 한 해에 17.6%p로 대폭 향상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법령 모니터링 TF팀은 2018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총 21건 법령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TF팀 회의를 3차례 가졌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향후 법령(조례·규칙) 개선안이 수용되고 실제 반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해 개선 사례 발굴과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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