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배출 양돈농가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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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천톤을 지하수 숨골에 무단배출한 양돈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 진모씨(57)에게 징역 1년 2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진씨의 양돈장 폐기물의 처리를 담당했던 건설업자 주모씨(49)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건설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진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돼지 300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분뇨저장조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수법으로 2918t의 가축분뇨를 인근 숨골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진씨는 건설업자 주씨와 공모해 2015년 옛 돈사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1000여 t을 농장 진입로 등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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