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11개 마을 59곳 양돈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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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악취방지시설 설치해야…위반 시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의 양돈장 59곳이 23일 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면적은 56만1066㎡이며, 양돈장 주변에는 7116세대, 1만6156명이 거주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마을은 한림읍 금악·상대·명월리, 애월읍 고성·광령리, 구좌읍 동복리, 한경면 저지리, 해안동 등 제주시 8개 마을과 대정읍 일과리, 남원읍 의귀리, 대포등 등 서귀포시 3개 마을이다.

해당 양돈장은 6개월 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세우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린다. 3차 위반 시에는 양돈장 폐쇄 절차가 진행된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21일 브리핑에서 “양돈업계의 불만도 있지만 축산악취로 피해를 감내해 온 도민들의 입장에서 악취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지도·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당초 양돈장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10회 측정 시 1회(10%)만 위반해도 대상에 오르면 농가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3회(30%) 이상 악취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59곳을 지정했다.

도는 한국냄새환경학회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전문가 10명을 채용, 오는 4월 중으로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한다.

악취관리센터는 365일 양돈장의 악취를 측정하는 감시 업무 외에 저감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악취관리센터가 들어서면 오는 9월까지 나머지 195개 농가에 대해서도 현황조사와 냄새 측정을 통해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악취관리구역 지정 고시를 발표한 이날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도 환경보전국으로 몰려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양돈업계는 악취저감에 노력해 온 양돈장까지 지정된 점, 사람의 코로 냄새를 측정하는 관능법에 대한 객관성 문제,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시설비 부담 등을 이유로 지정 유예를 요청했다.

양돈업계 관계자는 “사람이 측정하는 관능법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돈산업의 생존권이 달린 사안인 만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돈업계는 악취관리지역 고시를 앞두고 지난달 477건(99%)의 반대 의견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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