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의성 곶자왈 아니라는 문대림 주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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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측 "법과 절차에 따라 주차장 확보...압력행사 사실무근"

김우남 예비후보 캠프의 고유기 대변인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유리의성 지역이 곶자왈이 아니라는 문대림 후보의 말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유리의성 사업지역 일대는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에 속하고 제주도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조례상 지하수 2등급 및 생태계 3등급 지역이 널리 분포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3만5978㎡ 전체 사업부지가 지하수 2등급 지역에 해당하며, 이 중 68%인 2만4615㎡는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유리의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던 시기는 곶자왈 보전문제가 불거지던 시점”이라며 “곶자왈공유화재단 출범과 곶자왈 한평 사기 운동도 한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기인 2008년 7월부터 2010년까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을 역임한 문대림 후보가 곶자왈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환경부가 부동의한 유리의성 주차장 확장이 재협의를 통해 결정된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대림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지역은 3만㎡ 이하의 토지면적 30% 범위에서 토지 형질변경, 즉 개발이 가능하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유리의성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경부 산하 영산강환경유역청은 당초 주차장 확장을 부동의 했지만 이후 현장 조사를 거쳐 재협의 시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일개 도의원의 신분으로서 환경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 역시 있을 수 없었고, 사실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문대림 예비후보의 ㈜제주유리의성 관련 주식 보유 문제와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던 김우남 예비후보측은 이번엔 곶자왈 훼손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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