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반응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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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탈수급할 경우 수급자로 받는 헤택 높을 수 있어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 통장 가입 후 3년이 되면 수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통장 가입 대상인 저소득 청년들의 반응은 미지수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97명을 비롯 전국적으로 5000명의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키움 가입 대상은 생계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만 15세부터 34세의 청년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는 33만4421원.

 

이 통장에 가입할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월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청년의 총소득에서 33만4421원의 63%를 차감한 금액)이 지원, 3년간 최대 지원금액은 2106만원이다.

 

통장 가입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생계급여에서 벗어나야 한다.

 

생계급여에서 벗어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입 기피 현상 우려를 낳고 있다.

 

이 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생계급여가 통장가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보다 많을 경우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3년 내 지속적인 소득 발생 및 탈 수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실적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자산 축적기회가 많지 않은 청년 수급자에게 차별화된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4월 가입 기간 동안 모집 정원에 미달될 경우 5~6월에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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