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진실 알리기 위해 싸우는 변호사들
4·3 진실 알리기 위해 싸우는 변호사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임재성·김세은 변호사, 4·3수형생존자 재심 변론
문성윤 변호사, 20년 간 진상규명 노력

제주4·3 70주년을 맞아 4·3의 진실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3의 진실을 알리고, 희생자들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 생존자들이 70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의 임재성 변호사(39)와 김세은 변호사(33)가 해당 사건을 담당, 수형 생존자들의 억울한 한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소에도 국내 과거사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맡아왔던 법무법인 해마루는 서울에 위치해 있지만 평소 4·3 관련 법률 자문을 맡아왔던 장환익 대표변호사와의 인연이 이어지며 이번 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임재성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이제야 소송이 진행된다는 부분에 있어 수형 생존자들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며 “이미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반론이나 날카로운 질문로 인해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이어 임 변호사는 “재심청구를 준비하면서 수형 생존인들의 범죄기록을 확인하는데 내란죄 등의 죄목이 그대로 남아있다. 수십 년간 이런 낙인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것”이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냈는데 형식 논리에 치우쳐 재심청구가 기각된다면 이는 정의에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세은 변호사 역시 “재심이라는 절차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이뤄진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가 반성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절차”라며 “사법부가 이번 재심에 대한 문을 넓게 열어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4·3에 대한 진상규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4·3유족들을 위해 노력해 온 변호사도 있다. 현재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성윤 변호사(57)다.

 

문 변호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가 1948~1949년 초토화 작전의 근거가 된 군사재판과 계엄령이 불법이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맞서는 것을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4·3관련 재판을 맡아왔다.

 

문 변호사는 “법조인 입장에선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4·3으로 국가는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지금에 와서야 시효 운운하며 발을 빼는 것은 민법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변호사는 “지금 4·3문제의 초점은 불행한 역사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명예회복을 해 달라는 유족들의 이야기”라며 “이런 것을 외면하고 엉뚱하게 희생자 결정이 잘못됐다, 전시물에 문제가 있다며 4·3을 폄훼하는 것은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식의 차이는 바로 교육에서 생기는 것으로 당시 상황을 겪은 분들은 이미 고령이 됐고, 청년세대는 4·3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그런 만큼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라바쉬 2018-05-23 19:55:48
다들 멋지십니다. 김세은변호사 화이팅입니다!!

성호 2018-04-13 12:12:49
김세은 변호사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