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행 울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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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서 지난 14일 서울서 이씨 검거…상습사기 혐의

속보=공무원 수험생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본지 3월 19일 5면 보도) 2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이모씨(25)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명 인터넷 카페에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공무원 수험생 등 23명에게서 1219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올해 초 수사에 나서 서울시 장안동 소재 PC방에서 지난 14일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에 달하고 예상 피해금액은 2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가로챈 돈은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징역형 처분을 받아 지난해 10월 27일 교도소를 출소하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철 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피해확산이 빠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질러지는 인터넷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인터넷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미리 검색하는 등 신중하게 거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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