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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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 18세로 낮춰...국회 의석, 비례성 강화 내용도 담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하는 헌법 개정안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선거제도,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선거제도와 관련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

 

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명시했다.

 

정부형태의 경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정,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했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두었다.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고,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에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까지 확대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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