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우범 제주도의원(69·더불어민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부인의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인근 공유지 70㎡를 야외 바비큐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현 의원이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공유지를 침범한 것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2014년 이전에 공유지를 침범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범행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률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다만 해당 공유지가 관청에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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