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오는 4월 10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며 지원 내용은 단지 내 부대 및 복리시설 보수, 폐쇄회로(CC)TV 설치 및 보수, 옥상 방수,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등이다.
서귀포시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총 세대수에 따라 2000만원~5500만원 범위에서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는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문의 서귀포시 건축과 760-3004.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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